취득세 4월 1일, 양도세 22일 부터 소급 적용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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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4월 1일, 양도세 22일 부터 소급 적용해 면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4.1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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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선 적용 날짜 달라 불만 제기, 계약 폐지도 예상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올림픽파크텔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뉴시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인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4.1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하고 적용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취득세를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양도세 면세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달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정이 합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6억 이하' 또는 '85㎡ 이하'의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지난 1일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85㎡로 면적은 같지만 '9억원 이하의 기존주택'으로 기록되어 있어 건설사와 수요자들은 혼란스러웠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당초의 기준을 통일해 6억 이하, 85㎡ 이하 기준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당초 미분양과 신규 분양 주택들은 당초 정부안 대로 '9억 원 이하'로 면적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정부 정책의 발표에 미분양 해소와 신규 분양에 수요가 늘 것을 기대했지만 법안 발의 과정에서 기존 주택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크게 실망한 눈치다.

양도세 면세 혜택은 주택 구입 후 5년간 전액 면제된다.

취득세 면세 혜택 대상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로 이전 기준 보다 1000만 원 높아졌다.

취득세는 양도세와 달리 대상자일 경우 집 크기에 관계없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완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이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이라 사이에 끼인 6~7000만 원 의 소득을 올리는 부부는 취득세만 면제되고 기존의 DTI, LTV 규제를 모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 수혜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거래가 살아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취득세와 양도세의 면세 혜택 적용시점이 달라 주택 구매자와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의 불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면세 적용을 기대하고 계약서를 미리 썼던 집주인들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적용일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날짜를 고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책 시행일이 달라 구입자와 판매자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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