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오늘부터 가접수, 신청하면 10%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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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오늘부터 가접수, 신청하면 10% 우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4.2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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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0~45% 감면 받을 듯,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논란 거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강남구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민들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가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행복기금의 가접수가 22일 시작됐다. '다중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에는 문의전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부터 30일까지 국민행복기금의 가접수를 받고 다음달 1일 부터 본 접수에 들어간다.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만 받지만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채무감면비율을 10% 우대하기로 해 이 기간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채무 감면 비율은 평균 30% 가량인데 사전신청 하게 되면 채무상환의지가 충분하다 판단하고 40% 선에서 시작한다.

본 접수가 시작되면 행복기금이 직접 나서서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 해주지만 채무자들이 먼저 나서서 기금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채무자의 채무 역시 무조건 전체에서 비율을 조정해주지 않는다. 채무자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감면비율 30%의 기금 신청자가 4천만 원의 빚이 있고 500만 원의 월세 보증금이 있고 사전 신청을 했다면 4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뺀 3500만 원에서 40%의 비율을 감면 받아 21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식이다.

채무 감면비율은 연령, 급여, 연체기간 등을 감안해서 총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연령 37세, 월 급여 150만 원 부양가족 2인 등의 평균 수치로 대입해 본 결과 40~45%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도입 계획 시기부터 '기금 확보'와 '도덕적 해이' 두가지 문제를 안고 진행됐다.

기금확보 논란은 당초 5년간 300만 명이 18조 원 이상 혜택을 볼 것이란 계획에서 10분의 1로 줄어든 현재 계획으로 발표되며 수그러들었지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미 6개월 이상을 연체한 채무자가 빚을 반으로 줄인들 상환의지를 보이겠냐는 의견이 팽배해 있다.

기금은 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혜택을 모두 무효화 한다는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채무 탕감은 '이번이 마지막'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따져봐달라고 부탁했다.

신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 점검에 앞서 "국민행복기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고용부 등과 협력해서 스스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의 말대로 채무자가 빚을 탕감해 줘 신용을 회복하고 일을 구할수 있게 돼 상환하는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정착 할 수 있을지 악성채무자를 기금에 넘긴 은행과 대부업체의 잇속만 챙기게 될지 향후의 모습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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