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임원, 여 승무원 폭행…공식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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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임원, 여 승무원 폭행…공식사과
  • 방글 기자
  • 승인 2013.04.2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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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 특권 의식’ 논란에 ‘처벌 강화’ 목소리까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포스코에너지 상무 A씨가 15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승무원에 폭력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포스코에너지와 모기업 포스코는 공식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내에서는 포스코에너지 상무 A씨가 ‘밥이 설익었다’, ‘라면이 짜다’, ‘면세품 구입이 불편하다’는 등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잡지책을 이용, 여 승무원에 폭행을 가했다.

안전상의 이유로 ‘안전띠를 매달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수차례 욕설을 하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승무원은 미국 공항에 도착해 현지 경찰에 신고했고, 미연방수사국(FBI)요원은 A씨에게 현지조사 또는 귀환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입국하지 못하고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대기업 임원의 특권 의식’으로 비춰지며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 임원의 기내 난동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새어나온다.

2005년 모 대기업의 간부는 영국 런던 행 비행기에 탑승해 생수로 발을 씻고 성적 발언을 일삼는 등 추태를 보여 영국 경찰에 연행됐다.

2007년에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만취상태로 승무원에 폭언하는 등 난동을 부려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함께 전해지자 일각에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오영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대중교통 안에서 기사 등을 폭행한 경우 구속수사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며 “항공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테러에 준해 처벌하듯 우리도 국민 안전을 위해 형법상 강화된 양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나 기내 흡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은 ‘기내 난동’으로 분류돼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포스코에너지와 모기업인 포스코는 공식사과에 나섰다.

22일 포스코는 공식 블로그(blog.posco.com)를 통해 “포스코에너지에서 발생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 패밀리사를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포스코에너지에 이와 관련해 조속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에너지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엄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에너지 역시 “당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인터넷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회사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감사 담당부에서 진상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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