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7월 부터 연대보증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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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7월 부터 연대보증 요구할 수 없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4.26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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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증인은 5년에 걸쳐 해소 예정, 예외 경우도 보증인 제도 크게 제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인 대출의 신규 연대보증을 7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기존 연대보증자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하며 최대 12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말 제 2금융권의 경우 전체 거래의 14%가 연대보증으로 보증자만 155만 명, 75조 원 규모였다.

▲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 담당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 연대보증 완전폐지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을 때 신용·담보를 높이기 위해 보증인을 세워 1인당 3천만 원~1억 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권 역시 채무자에게 빚을 떼이더라도 보증인에게 전부 청구가 가능하고 굳이 채무자에게 우선 청구할 필요가 없어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해 보증인 제도를 선호해 왔다.

하지만 채무자를 비롯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고 보증 책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 보호에 취약해 과거부터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 방안'에서 모든 개인대출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개인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해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등 보증인 제도를 크게 제한했다.

또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대출에 대해서는 포괄 근보증(모든 채무를 보증)은 전면 불허하고 연대보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연대보증에 의존하던 일부 서민들이 생계자금 조달에 애로가 생기는 등 단기적으로 서민금융공급이 축소될 것에 대비해 햇살론 지원절차를 개선하고 확대해 지원 강화에 나선다.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은 기존 200만원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급여지급 사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4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확장하기로 했다.

기존 연대 보증은 5년에 걸쳐 계약 변경·갱신·종료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1월 '연대보증제도 개선 이행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부당한 금리 인상과 여신 축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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