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민주화 법안, 정부·재계 반대로 꽁꽁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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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제민주화 법안, 정부·재계 반대로 꽁꽁 묶여˝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5.0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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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원내대변인, 국민연금법, 대체휴일제법, 가맹사업거래법 등 지연 처리 지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뉴시스.

민주통합당은 2일 "경제민주화·민생 관련 법안이 각 상임위 또는 법사위에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며 "정부의 반대와 재계의 로비로 국회가 꽁꽁 묶여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원내대변인 논평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구미 불산가스 유출 후속대책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대체휴일제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관련, "정부가 국가 채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역시 강제징수이기 때문에 국가도 국민연금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체휴일제법과 관련해서도 "안전행정위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재계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체휴일제법은 1959년, 1989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년 여 시행되다 폐지된 바 있다. 이후 2009년부터 입법 논의가 이뤄지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체휴일제법은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한 여러 논의가 많이 행해졌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의 예가 있다"며 "언제까지 재계 중심으로 이러한 법들의 입법 개정 작업이 지연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재계가 정부와 국회를 쥐고 흔드는 듯해서 정말 창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국회가 재계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이뤄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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