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50)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자원봉사자의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원봉사자에게 준 400만 원은 액수가 적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금권선거를 경계하고 있는 점, 양형상 선거법 위반시 엄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을 적당하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이 신 씨를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할 당시 근로 내용을 협의하지도 않았고 신 씨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몰랐다”며 “사무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신 의원이 사전에 신 씨에게 약속했던 선거운동 대가 지급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자원봉사자 신모 씨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면 총선 이후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선거가 끝난 7~8월 선거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신 의원이 경선 후보자에게 “후보직에서 사퇴하면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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