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문제 유출 의혹…학원 관계자 ‘출국금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SAT 문제 유출 의혹…학원 관계자 ‘출국금지’
  • 방글 기자
  • 승인 2013.05.03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미국교육평가원(ETS)이 ‘문제 유출’의 이유로 한국의 SAT 시험을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어학원 관계자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이들이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한 경험이 있어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서울 강남 소재 어학원의 원장과 강사 등 10여 명을 최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경 서울 강남 소재 어학원 1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어학원 압수물 분석과정에서는 SAT시험문제와 유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교재 내용이 있어 ETS에 공식 감정을 의뢰 했다.

ETS 측은 압수한 자료물에 대해 “기출문제와 상당히 유사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서울 강남 소재 어학원 12곳의 원장과 강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미국교육평가원(ETS) 본사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ETS 본사 직원에 대한 조사가 수사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지난번 감정을 의뢰한 자료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중으로 ETS로부터 최종 감정 결과를 넘겨받아 학원 관계자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소환해 기출문제 유출 경위와 대가성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ETS 측이 “SAT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시험 공신력과 응시자간 형평성을 위해 언제든 성적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며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유출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ETS 측이 문제가 유출된 시기의 성적을 취소하고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