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청년고용촉진특별법, 30대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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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청년고용촉진특별법, 30대 고려했다˝
  • 김병묵 인턴기자
  • 승인 2013.05.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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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역차별 ´논란´에 ˝보완의 필요성 느낀다˝ 일부 공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인턴기자)

청년고용촉진법이 30대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7일 "청년고용촉진법의 목적은 반드시 20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30대의 취업도 고려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현재 법에 청년의 정의규정이 만29세 이하로 되어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시행령에서의 청년 개념은 UN이나 OECD 등 국제적인 연령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0대를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어왔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하여금 정원의 3%씩을 청년층으로 뽑아 청년고용층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문제는 청년의 나이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만29세 이하로 정해 미취업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파장을 일으킨 것. 특히 이 과정에서 법안의 입법적 충돌이나 위헌소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자 김 의원이 국제적 연령 기준에 맞춰 청년 개념을 정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30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현재 15세에서 19세로 명기된 규정을 15세에서 40세로 변경하는 안이나, 차후에 공공기관의 법령이행을 평가할 때 적어도 40세 이하로 충원이 되면 청년취업을 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 등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취업이 조금 늦어진 30대 미취업자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곳이 그나마 공기업인데, 이 법안을 통해 완전히 막아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30대 미취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기존과 다른 점에 대해 "현재도 공공기관의 3% 이상은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에 존재한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 입법은 거기에 한시적인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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