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 카드 단말기 강매…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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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 카드 단말기 강매…과징금 ´철퇴´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5.15 0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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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희생시켜 계열사 일감 몰아줘…공정위, 과징금 1000만원 부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말 뿐인 상생기업' SK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회의를 열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로 카드결제대행사인 밴(VAN)사를 압박해 단말기 강매로 부당 이득을 챙긴 SK플래닛에 대해 '다시는 같은 행위로 위반하지 말라'는 이른바, 상호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플래닛은 공정거래법 23조에 해당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위반했다"며 "현재 의결서를 쓰는 중이라 피심인(SK플래닛)에게 송부는 아직 안 한 상태"라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받던 피심인은 SK 마케팅앤컴퍼니였으나 지난 2월 1일 SK플래닛에 흡수합병되면서 과징금에 대한 의결서는 SK플래닛에 최종 통보 될 예정이다.

그간 SK는 중소기업의 밥그릇을 뺏는 불공정 거래 기업으로 수차례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8년 SK마케팅앤컴퍼니를 설립하고 중소기업 업종인 신용카드결제단말기와 카드매출 전표 인쇄용지 사업에 뛰어든 게 대표적 사례다.

이 과정에서 SK는 영세협력업체인 밴사를 상대로 SK주유소의 카드결제 단말기를 계열사 제품으로 교체하라고 압력하는 등의 강매 의혹을 샀다.  갑(甲)이라는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해 을(乙)인 중소기업을 희생시키고, 이를 통해 재벌 계열사의 배를 채워줬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이자,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SK의 횡포를 경험한 중소기업 관계자 A씨는 "SK가 강매한 단말기가 수십억원에 달한다"며 "어떤 밴사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당시 강제로 구입한 무선형 단말기의 상당량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현재도 신용카드 결재 단말기와 카드매출 인쇄용지를 강매하고 있다"며 "인간의 기본 도리마저 저버린 남양유업 사태와 다를 바 없다. 피 흘리고 통곡하는 영세사업자와 그 종사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SK 앞에서 목을 메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정유업계 1위를 달리는 SK는 윤리경영 모토로 '상생 기업'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허울 좋은 말 뿐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SK는 2012년에도 공정위의 제재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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