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포착에도 추징 안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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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포착에도 추징 안해 논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5.2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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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전재용 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으나 소송제기 않은 채 시효 지나버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앞에서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연대 등 참여단체 회원들이 '전두환 불법 비자금 추징금 체납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73억5500만 원 상당의 비자금 채권을 발견하고도 추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반란죄와 내란죄,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 받았지만, "전재산이 29만 원에 불과하다"며 1672억 원을 아직 내지않은 채 버티고 있다.

지난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재용씨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 중 73억5천만 원 상당의 채권이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재용씨는 2007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 원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재판부가 판단한 73억5500만 원을 추징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 추징을 위해서는 재용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권 소유권자를 되돌려야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증여가 불법행위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소송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면 소송이 가능하지만 증여를 받은 시기가 2000년 12월이라 2013년 현재 시한은 이미 지났다.

검찰 관계자는 "2004년 당시 검찰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 추징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탓에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어떤 이유로 추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4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액벌과금 집행팀 설치안을 발표했다.

전 전대통령을 전담하게 될 집행팀은 검사와 전문 수사관 7명으로 구성 된다. 이들은 추징시효가 만료되는 10월 11일까지 미납 추징금 1672억 여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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