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날 당초 오는 20일께부터 전매제한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보 게재 절차를 빨리해 예정보다 빨리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5㎡이하 공공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7년, 그 밖에 지역이 5년이던 것이 5년과 3년으로 각각 줄었다. 85㎡초과 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 그외 지역이 3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85㎡이하)과 3년(85㎡초과)이던게 각각 3년과 1년으로 줄어든다.
비과밀억제권역은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등 기존 방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전매제한이 3년인 주택은 이번 전매제한완화조치로 입주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곧바로 팔 수 있게 됐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전매제한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해 주는데 따른 것이다. 또 전매제한 5년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후 2년만 지나면 전매가능하다.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 상태로 팔 수도 있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판교신도시의 85㎡초과 중대형주택은 5월부터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주택도 전매제한이 완화돼 매매가 훨씬 수월해진다.
정부는 당초 20일경부터 이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보 게재 절차를 빨리 해 예정보다 빨리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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