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 후 식당 등에 판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독성이 있는 견과류를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해 식용으로 판매한 무역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해식품으로 분류돼 수입이 금지된 견과류 캔들넛(Candlenut)을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한 뒤 식용으로 불법 유통시킨 문모(4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가담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캔들넛은 독성이 있어 수입이 금지된 식품으로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사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위해식품이다.
문씨는 사료용 식품원료의 수입방법이 식용 식품원료보다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2011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시가 2억원 상당의 캔들넛 14톤을 물고기 사료용으로 수입한 후 외국인 마트, 식당, 식품 도매업자 등에 팔아 넘겼다.
한편 경찰은 문씨가 갖고 있던 시가 6천만원 상당의 캔들넛 4톤을 압수한 뒤 폐기처분하고 관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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