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자, 관련 정보 매달 받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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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자, 관련 정보 매달 받아본다
  • 방글 기자
  • 승인 2013.06.27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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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표준 펀드잔고 통지방안’ 마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펀드투자자가 매달 펀드 관련 핵심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모든 펀드 투자자가 매월 1회 이상 핵심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준 펀드잔고 통지방안’을 마련해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펀드판매사는 오는 10월부터 투자자에게 핵심정보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평가금액 10만 원 이하, MMF, 상장 펀드 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되고 있는 잔고통지제도는 판매사가 통지항목, 통지주기 등을 자율로 정하고 있어 회사별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이에 투자성과 등 펀드관련 핵심정보를 적시해 편리한 방법으로 알 수 있도록 표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지항목은 대상펀드명, 투자원금, 평가금액, 투자수익률, 수수료, 환매예상금액, 해당펀드의 설정원본 순자산 총액, 추가판매 가능여부 등으로 투자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된다.

통지주기는 매월 1회 이상이며 통지방법은 이메일과 SMS 등 신속하고 간편한 통지수단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판매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잔고통지내역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달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오는 4분기부터 이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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