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근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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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근절 법안 발의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06.28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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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가 사회적 갈등과 범죄 양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근절 법안을 발의한 성완종 의원 ⓒ성완종 의원실 제공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27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완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는 표준회계·입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비 등을 산정·집행·결산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비의 집행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 이어 최근 검찰과 경찰에서도 대대적인 특별 단속과 수사에 들어갈 정도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가 사회적 갈등과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를 근절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의 의뢰로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비용추계에 의하면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국가의 재정소요도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적은 예산으로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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