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수산물 공판장에서 경매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있었던 것 처럼 서류를 꾸며 거액의 경매 수수료를 가로챈 수협 중앙회 임·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매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겨온 수협중앙회 법인과 A 공판장장 이모 씨등 19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A공판장 소속 중·도매인들이 다른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수산물을 공판장에서 위탁받은 것처럼 허위로 출하 등록을 하고 서류상으로만 경매를 하는 방식으로 130여 명의 중·도매인들에게 3.0~3.8%의 경매수수료를 챙겨 5년간 10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 등은 중·도매인들에게 매달 1800~3500만 원씩 허위경매 실적을 할당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배치를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줬다.
정상적인 경매에서는 산지 출하자가 상품 판매를 위탁하고 경매를 통해 상품이 낙찰되면 공판장에서 수수료를 정산 한 나머지 금액을 출하자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A공판장에서는 정상적인 경매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공판장은 한해 600억 원 이상의 경매가 이뤄지며 전국 7개 공판장 중 최상위권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지난 5년간 총 경매대금은 3100억 원 규모다.
경찰은 공판장의 임직원들이 매년 중앙회에 보고한 경매실적은 중·도매인들을 압박해 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도매인들은 허위경매에 응해 실적을 내야만 좋은 위치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어 공판장 특에 일종의 '자릿세'를 낸 셈"이라며 "A 공판장은 과거 같은 사안으로 당국에 2차례나 적발됐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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