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이산가족의 날, 정부 기념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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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이산가족의 날, 정부 기념일로 지정해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7.09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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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9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교류 촉진 개정안 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이산가족의 날'이 정부 기념일이 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8일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이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개최토록 하자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88년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 8,808명으로, 이 중 57%인 7만 3,461명이 생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산가족의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층인데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1월을 마지막으로 끊긴 상황이라, 자칫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상봉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뉴시스.

개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고령의 이산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안타까울 만큼 시급한 문제”라며“본 개정안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산가족 상봉에 따라 국민적 통합과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안은 유승우, 이한성, 박대출, 정의화, 노철래, 조명철, 황진하, 이노근, 김세연, 문재인, 한선교, 김정훈, 김종훈, 남인순, 임수경, 김영주, 한기호, 유승민 의원 등 여야가 함께 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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