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불공정거래 과징금 12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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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불공정거래 과징금 123억 원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7.10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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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영업 전국적´ 공정위 판단, 판촉사원 임금 전가문제도 지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공정위원회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가 전국적인 규모로 이뤄졌다 판단하고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과 임의공급·강제할당방식의 영업,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남양유업에게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공장설비의 최소 생산기준량과 실제 제품의회전량 불일치, 제품수요예측 실패 등에 따라 초과생량 재고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849개 대리점에 밀어내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열린 남양유업 사태 즉시 해결 촉구 국회의원ㆍ중소상공인ㆍ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남양유업은 2010년 9월 발주시스템인 PAMS21을 수정해 대리점이 최조 발주한 수량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해 본사의 주문담당자가 임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의 반품정책 마저 엄격해지고 반품률 기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자 대리점들은 떠안은 물량을 지인판매, 덤핑, 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했다.

남양유업은 우유 외에 커피, 유산균제품 등 취급하는 품목이 26종으로 많아지고 취급 기피 품목이 발생하자 대리점별 주문관리를 실시했다.

사측은 이 같은 행위가 법률자문을 통해 위법사항임을 인지하고도 개선 여지 없이 지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형 할인점, SSM, 백화점 등에 판촉사원을 투입하고 직접 관리하면서 이들의 임금을 사전 합의 없이 평균 63%를 부담시켰다.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는 8.5%에 불과한데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지급할 경우 오히려 빚이 발생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지위남용을 적용해 시정명령 및 123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

또 주문 시스템을 최초 주문기록과 변경주문기록, 최종주문량 등이 나타나도록 90일 이내 변경하고 기록은 5년간 보존하도록 명령했다. 판초가원의 임금을 분담해야 할 때는 대리점과 사전 협의 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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