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정입학 박상아 ´벌금 1500만 원´…노현정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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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입학 박상아 ´벌금 1500만 원´…노현정도 곧?
  • 방글 기자
  • 승인 2013.07.12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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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법원이 자녀 부정입학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아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아(40) 씨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다.

12일 인천지법(약식63단독 김지영 판사)은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씨 등 학부모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계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4월, 영문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 재학증명서처럼 꾸며 두 명의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3년 이상 사며 교육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자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A(37, 미국인) 씨와 짜고 편법을 쓴 것.

특히 박 씨는 해당 외국인학교가 문을 열기 전인 지난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입학상담 하고, 자녀들이 외국인학교 입학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로부터 모 영어유치원에 다니다가 오면 전학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국인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은 인가받은 외국인학교 간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박 씨의 자녀가 다닌 영어유치원은 외국인학교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일반 어학원이었던 사실도 알려졌다.

한편,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이던 노현정 전 아나운서(34)도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도 박 씨와 같은 시기,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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