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 전두환 경호에 드는 비용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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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 전두환 경호에 드는 비용 봤더니…
  • 방글 기자
  • 승인 2013.07.1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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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압수수색에 ´경호 중단´ 논란까지…´망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지원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되고 있는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역시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당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국가가 제공하는 경호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대통령이 예우를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지난 압류 당시에도 무전기를 든 경호원과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의경들은 화면 곳곳에서 포착됐다.

그렇다면 한 해 전 전 대통령의 경호에 쓰이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경호에는 총 6억6700만 원의 국가 예산이 지출됐다. 인건비 6억5000여만 원과 차량‧장비구입비 등의 부대비용을 합한 총액이다.

올해 전 전 대통령의 경호에 투입되는 예산은 7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가가 국민 혈세를 투입해 전 전 대통령을 경호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을 향한 논쟁도 분분하다. 일부 법조인들은 마지막 구절인 ‘할 수 있다’를 이유로 경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경호‧경비 중단을 지시하면 예우 박탈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또 다른 법조인들은 ‘법 개정을 통해 예외 조항이 삭제돼야만 경호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 국가가 제공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뉴시스

전 전 대통령을 둘러 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전직대통령의 경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게도 허용되는 경호 및 경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미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도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24시간 밀착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비록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97년 사면·복권을 받았지만 이는 잔형집행정지와 공민권회복으로만 제한됐기 때문에 전직대통령 예우의 모든 권한은 박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 의원 측은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도 “재산 압류에 들어간 전직 대통령의 자택에 국가가 제공한 경호원이 취재진을 막아서는 등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참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600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미납해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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