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희망버스 집회 참석자 3명, 불법 행위로 출국금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대차 희망버스 집회 참석자 3명, 불법 행위로 출국금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7.29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울산지방경찰청 희망버스 합동수사본부는 20일 울산 현대자동차 제3공장 앞에서 벌어진 희망버스 집회의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장 등 3명에 대해 29일 출국 금지 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들 3명은 직접 폭력을 행사한 폭력사범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폭력을 주도하거나 행사한 희망버스 측 44명과 현대차 측 7명 등 총 51명에 대해 수사중이다.

이들은 시위 당일 연행됐다 풀려난 7명, 현대차가 고소한 시위대 25명,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고소한 7명, 경찰이 채증한 폭력 행위 시위자 등이다.

경찰은 희망버스 측 23명과 현대차 측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채증자료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력시위 가담자를 추가로 가려내고 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