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아파트 새집증후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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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 아파트 새집증후군 막는다
  • 이초아 기자
  • 승인 2013.08.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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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선 유일하게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증제’ 실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초아 기자)

▲ 실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는 전국에선 유일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증제'를 통해 입주민들의 새집증후군 예방에 나서고 있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법 발달로 단열성과 기밀성이 많이 향상돼 자연적인 환기량이 부족하고, 복합 화학물질로 구성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등과 같은 각종 실내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시공사가 입주 한 달 전에 측정,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올 상반기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앞둔 13개 아파트 단지, 73세대를 샘플링해 실내공기질을 채취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중 5개 단지 9세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공사로 하여금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내 확인 후 13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5개 단지 9세대는 실내 오염물질 6개 항목 중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벤젠은 모두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으나 자일렌 8세대, 스틸렌 1세대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준수가 권고기준으로 되어 있어 오염물질 농도가 권고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오염물질 기준을 권고기준에서 의무기준으로 강화해 줄 것을 환경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건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앞으로는 건축 공사부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실내공기질 검증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까지 적극 관리하고 시민 건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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