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확정일자 정보 받아 전·월세 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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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확정일자 정보 받아 전·월세 소득 과세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9.05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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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국세청이 전·월세 시장까지 양성화의 손을 뻗고 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받고 있는 확정일자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게 되면 국세청은 전·월세 여부와 조건등을 파악할 수 있어 과세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확정일자를 근거로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할 전망이다. ⓒ뉴시스

현행법에 따르면 월세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세금 납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집주인이 직접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식으로 임대를 했는지  알 수 없어 과세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설정하는 것에 착안,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고 임대소득을 확인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주택자는 월세와 보증금이 모두 비과세지만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라면 월세에 한해 부과된다. 2주택자는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만 과세 대상이고 3주택자는 보증금,월세 모두 과세된다.

이로 인해 국내 전체 주택의 46%를 차지하는 전·월세 임대 시장에 세금이라는 칼바람이 몰아치면서 향후 주택 시장이 어떻게 재편된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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