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허용된 일본 식품에서 기준 초과해 세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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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허용된 일본 식품에서 기준 초과해 세슘 검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0.0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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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민주당 의원 ˝방사능 오염 관련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응 조치 미흡˝ 주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국내 수입이 허용된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식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세슘이 검출돼 검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인재근 국회 외교통일위원은 일본 수산청과 후생노동성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정부가 수입을 허용한 일본의 20개 현 수산물과 26개 현  식품에서 심각한 수치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 방사능 검역에 구멍이 발견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인 위원이 지목한 26개 현 중 18개 지역에서 생산된 93종, 1608건의 식품은 수입허용 기준인 100베크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쿠시마가 680건, 이와테현 257건, 토치기현 245건, 미야기현 147건 등이다.

지난 5월 야마가타 현에서 출하한 오가피의 세슘 검출량은 기준치의 4.5배에 달했고, 작년 히로시마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에서는 1.7배가 검출됐다.

이 외 멧돼지고기 417건, 반달가슴곰 고기 110건, 쌀 84건, 두릅 44건 등의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됐지만 수입되고 있었다.

20개 현의 수산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 훗카이도 504건, 도쿄도 118건, 가나가와현 116건, 나가타현 49건 등이다. 수산물은 대구가 342건, 명태 98건, 장어 87건, 은어 30건, 황어 21건 순으로 많았다.  

인 위원은 "일본 수산물과 식품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현실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방사능 오염 관련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응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또 "세슘이 미량이라도 발견되거나 기준치 이상이 발견된 현의 식품이나 수산물은 즉시 수입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금지 품목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국내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입이 허용된 지역과 식품에서 부적합 사례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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