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회원수´ 듀오, 과장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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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회원수´ 듀오, 과장광고 시정명령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1.04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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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매출액을 점유율로 과장한 '듀오'의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점유율이 과장됐다고 지적하고 이를 이용한 광고에 대해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대형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대해 홈페이지(2010.11~2012.10)와 버스(2011.7~12)에 광고한 점유율이 회원수를 비교한 것이 아닌 매출액에 따른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 동등한 비교라고 볼수 없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2012년 3월 공정위 의결서에 기재된 4개 업체의 매출액을 시장점유율로 환산해 점유율이 63.2%라고 표현했다.

공정위는 듀오의 광고에 대해 1000여 개 업체가 경쟁중인 시장에서 4개 업체만 놓고 비교한 것은 점유율을 부풀리는 행위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듀오가 2012년 5월 30일 이후 '주요업체의 매출액을 점유율로 환산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6개사 중 4개사 매출액만을 방췌해 산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듀오가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국내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 광고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마치 자발적으로 제출하고는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확인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공정위는 듀오에 시정명령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공표하고 2개 중앙 일간지에 1회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듀오의 근거없는  부당광고행위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점유율에 대한 과장광고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주요 업체간 과열경쟁에서 비롯된 만큼 이번 조치로 결혼정보업체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경쟁 질서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태휘 서울공정위 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결혼정보회사의 회원이 엄격히 관리되는지 여부, 매칭서비스의 질, 계약 불이행시 환불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결혼정보업계의 부당한 비교, 비방 광고 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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