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3년 계약제, 브레이크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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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3년 계약제, 브레이크 걸리나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1.06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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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보완책 마련, 문제없다" VS 국토부 "시장 교란한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이르면 내년 도입 예정인 '2+1 전세계약'갱신권에 대한 여당과 국토부의 입장 차가 팽팽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4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사실상 인상률 5%의 전월세상한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하면 시행에 문제가 없다며 찬성했지만, 국토부는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며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1회 연장 시 전월셋값 5% 상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시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을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은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 급등,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상용으로 LH 등 공공주택이나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에 한해 부분적으로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내부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도 준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사업자용 주택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센터장은 제도 도입과 관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제도 시행전 집주인들이 현 세입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새 세입자를 받으려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전·월세 3년 계약제 도입안을 놓고 여당과 빅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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