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법사위 비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아동학대특례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충격적인 아동 폭행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혹은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절차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동 폭행이나 학대 사건을 중범죄로 다루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매번 되풀이 되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는 실질적인 심의를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투쟁과 정쟁이 아니라 인면수심의 어른들의 폭력과 학대에 희생되는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는 아동학대특례법 처리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새누리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이미 법사위에 제출되어 있는데 1년2개월이이 넘도록 법사위는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있다”며 “법사위원장께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특례법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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