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부실공사한 건설사, 주민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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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부실공사한 건설사, 주민에 배상해야"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1.12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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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와 다른 시공으로 하자 발생" 지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법원이 아파트를 부실하게 만든 대기업 건설사에 주민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임복규)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B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을 확정하면 주민은 B사와 시행사로부터 11억 3000여 만 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주민들은 입주한 지 6년 남짓 지난 A 아파트의 방문이 뒤틀리고 욕실 타일이 갈라지는 등 수십 건의 하자가 생기는가 하면 계약 당시 단지에 짓기로 한 팔각정 등 편의시설도 아예 설립하지 않았다며 2011년 10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 건설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거나 부실하게 아파트를 시공한 결과 기능·미관·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했다"며 "주민이 계속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건설사가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공상 잘못과 자연적인 노화현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한편 B 건설사는 판결 내용과 관련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기로 한 기간을 넘겨 잘못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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