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국에 ˝한국 기업 차별 말라˝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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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국에 ˝한국 기업 차별 말라˝ 시정 요구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1.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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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공거래위원회  ⓒ뉴시스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FTA 협상에 앞서 한국 기업이 겪고있는 차별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정부는 다음주 18일 부터 시작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서 중국 경쟁당국에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2단계 협상에서 △경쟁법 집행에서 국적에 따른 비차별 대우 금지와 △진술·증거 제출권, 반론권 등 피규제 기업의 방원권 보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중국에 먼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고충사례를 수집했다. 그 결과,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행정과 불투명한 경쟁법 집행 등 2가지 경쟁정책에서 어려움을 토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올 1월 중국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6개 LCD 패널 생산업체에 총 3억5,300만 위안(6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조사 개시나 결과 통보, 소명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확실치 않다. 2008년 경쟁법을 도입하는 등 아직 초기단계라 기업에서 방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 한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며 "2단계 FTA 협상에서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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