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과징금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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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 과징금 이의신청 기각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2.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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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이의신청을 산정에 오류가 없다고 기각했다.

공정위는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남양유업 '밀어내기'가 확실한 기간과 초과 물량에 대해서만 법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부 증거만 발견됐다 하더라도 구입 강제가 상시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이의신청은 위법성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잘못 선정했을 때 이뤄진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일어난 기간을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3년 4개월간으로 잡고 과징금 124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이의신청 배경에 대해 "과징금 부과 시점 이후 전격 합의를 한 만큼 재량감경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달라는 차원에서 하게됐다"며 "결코 부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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