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노조, 협상 타결…공식적 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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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노조, 협상 타결…공식적 활동 보장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2.21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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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공식적으로 노조 활동을 인정 받았다. 故 최종범씨가 사망한 지 50여 일 만이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단에게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협화와 협상한 결과 최종범 씨의 유족과 전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등의 6개 항목에 21일 합의했다.

노조와 사측은 △생활임금 보장 △내년 3월부터 업무차량에 대한 리스 차량 사용, 자차 사용 시 유류비 지급 △임단협에서 건당 수수료 및 월급제 논의 △노조 측에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고 향후 불이익 금지 △유족 보상 등에 합의 서명했다.

노조는 지난 3일부터 서울 서초구 삼선전자 본관 앞에서 19일째 농성을 이어왔다. 이날 합의를 전격 타결하면서 노조는 농성을 끝내고 최 씨의 장례도 24일 치르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설립 이후 공식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처음이다"라며 "본사의 부당 노동행위와 표적감사 등 탄압으로 일관했던 조합원에 대한 탄압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7월 노조를 만들고 근로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27일 대구 칠곡 센터에서 근무하던 임현우 씨는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했고, 10월 31일에는 최종범 씨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최 씨는 유서에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저의 죽음이)부디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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