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낮춘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낮춘다
  • 방글 기자
  • 승인 2013.12.24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만 원서 10만 원으로…의무발급업종도 추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거래 금액이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3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무 발급기준을 낮추면 소규모 학원, 부동산중개업 등 영세업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 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은 44개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조세소위는 아직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소득항목, 과세방식 등 세부 사안에 대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