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모두 인정해 감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도박 빚을 갚으려 회삿돈에 손댄 전 삼성전자 직원에 법원이 7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31일 공문을 위조하고 165억 원을 횡령한 전 삼성전자 재경팀 직원 박모 씨에게 원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도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을 의도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적 도박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치밀하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장기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삼성전자 재경팀에서 법인계좌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며 2010년 10월 부터 2년 동안 65회에 걸쳐 165억 원을 빼돌렸다.
그는 현재까지 4억5,000만 원만 회사에 변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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