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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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2.1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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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지난 1월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뉴시스

영화 <변호인>에서 다뤄진 부림사건 당사자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 형사부(부장판사 한영표)는 13일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 등5명을 상대로 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재심 선고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피고인들의 학생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의 불법구금과 자백 강요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송치 후에도 계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이들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유죄를 위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33년 만에 무죄판결 받은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환갑에 이르렀는데 그들의 인생은 뭘로 보상해주나", "공정치 못한 판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누명 쓴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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