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상대 15억 원 회생절차 완수 실패…재신청 여부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가수 박효신(33)이 일반회생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하면서 파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 9단독(부장판사 노현미)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효신의 재산 상태 등을 통대로 작성한 회생 계획안을 채권자들이 거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판시했다.
회생 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채권자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채권자들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박효신은 회생 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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