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취소 금액 다음날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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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취소 금액 다음날 돌려 받는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3.1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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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일주일가량 기다려야 했던 체크카드 취소 환불금을 6월부터는 다음날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상반기 중 체크카드·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대한 제정작업을 마무리한 후 카드사들이 약관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취소 요청이 접수될 경우 취소 금액을 1영업일 이내에 결제계좌로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부분 카드사가 회원에게 먼저 환불금액을 돌려주고 나중에 가맹점에서 돌려받거나 차후 거래 금액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환불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체크카드 취소 내역을 카드사에 알리면 카드사가 가맹점에서 돈을 돌려받아 회원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또 환불 소요기간이 원칙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사용자가 직접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카드' 이용 시 결제계좌 잔액을 초과할 경우 신용결제 처리 된다는 내용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하이브리드 카드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외 별다른 규정이 없는 체크카드 분실·도난에 의한 제3자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기준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조치가 6월 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카드사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결제취소 다음날 아침이면 회원에게 환불금액을 입금하도록 했다"며 "환불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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