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세 한도 상향 ˝검토만 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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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면세 한도 상향 ˝검토만 해볼 것˝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3.24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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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 회의에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여행자 면세 한도 상향조정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입국때 적용되는 400달러 미만 휴대품 면세 한도를 조정할 의사가 없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이 18년 동안 묶여있는 면세한도를 인상해달라고 직접 건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에 직접 건의한 만큼 검토는 해보겠지만 기재부의 입장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 원)이 도입된 이후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상향된 뒤 18년째 그대로다.

2011년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면세 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에 이어 뒤에서 세번째로 낮은 나라다.

국내총생산이 한국보다 낮은 중국(750달러)이나 대만(678달러)도 400달러를 넘는다.

이 때문에 조세연구원은 적정 면세한도로 600~1000달러를 제시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도 지난해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면세 한도 외 담배 1보루, 향수 1병, 술 1병 등 면세 범위를 합하면 실제 면세 범위는 1000달러에 이르고 있어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

면세 한도를 높이는 것이 내수 활성화보다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 계층의 혜택을 늘려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나라에 비해 면세 한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론도 만만찮아 인상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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