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벌금 50억 원 납부, 자금출처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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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벌금 50억 원 납부, 자금출처는 나중에…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4.0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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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허재호 회장이 지난 3일 검찰에 벌금 일부를 납부했다. ⓒ뉴시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24억 원의 벌금 가운데 50억 원을 먼저 검찰에 납부했다.  그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전했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3일 50억 원을 검찰 가상계좌로 납부했다. 허 전 회장은 이날 남은 벌금 174억 원에 대한 납부계획과 그동안 파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허 회장은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이 작성하는 납부계획서에는 구체적인 벌금 납부 시기와 방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허 전 회장측은 당초 다이너스티 골프장을 처분해 벌금을 납부하려 했으나 막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물어야해 담보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광주지법은 허 전 회장에게 49일 간 노역형으로 224억 원의 벌금을 탕감하도록 선고해 일당이 5억 원에 이른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황모 씨가 서울 잠원지구 한강공원에서 술에 취해 자살소동을 벌였다. 그는 국세청 조사관들이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HH개발 사무실에서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HH개발은 황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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