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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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
  • 방글 기자
  • 승인 2014.04.24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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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 합헌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는 게임협회와 법무법인 정진 등이 제기한 청소년보호법23조 3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한국 온라인 게임 업체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실시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인터넷 게임은 정보통신망이 제공되는 곳이면 언제나 쉽게 접속,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한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업체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금지조항이 적용된다"며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창호·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며 위헌 의견을 내놨다.

한편,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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