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에이미 검사´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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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에이미 검사´ 해임 결정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5.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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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검사’서 ‘퇴출 검사’ 오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법무부 홈페이지

방송인 에이미를 위해 강남의 모 성형외과 병원장을 협박 등 검찰권을 남용한 전모(37) 검사가 해임됐다. 이로써 전 검사는 검사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검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 춘천지검에 근무할 당시 에이미가 다니던 병원의 원장을 협박해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2250만원의 거액의 돈을 받게 해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당시 해당 병원장에게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전 검사는 ‘해결사 검사’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전 검사의 변호인 측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징계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받지 못했으며 행정소송 여부는 전 검사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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