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울리는 수상한 ´여행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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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울리는 수상한 ´여행사 특약´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5.20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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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과다 위약금 부과…숨은 피해자 훨씬 많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뉴시스

앞으로 여행사와 신혼여행지를 계약하기 전에는 특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른바 ‘불량 여행사’들이 신혼여행에 특약을 내걸어 과다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진상을 피우고 있기 때문. 설사 계약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신혼여행을 취소할 시에도 예외는 없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혼여행 관련 피해 사례가 총 274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연평균 90건 이상을 웃돌며 여행업체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공식 집계된 피해 사례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 여행 피해자인 경우 신고 접수에 적극적인 반면 신혼여행은 피해 접수를 꺼려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대다수라는 것. 이 때문에 미처 신고접수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집계된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유형으로는 여행사가 특약으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체 피해의 약 절반 격인 48.9%, 134건을 차지했다.

반면 해당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는 한참 뒤떨어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신혼여행 피해 관련 소비자가 계약해제·배상·환급을 받은 경우는 48%대인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질병·신체 이상·친족 사망에 해당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약관을 따르는 여행사들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일부 피해자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입었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체 이상 등으로 환급을 요구하면, 일부 불량 여행사들은 일제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우 계약 바로 다음날 취소했음에도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당당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도 있었다.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특별약관에 대해 서면에 의한 동의 및 설명을 의무화하고, 10%의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손해를 입증하도록 7개 여행사에 약관 시정을 권고를 시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행사 횡포에 대한 처벌법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채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는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혼여행 특약을 내세워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 정보 제공 △특약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사업자 관할 행정기관 통보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여행사 계약 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행업체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특약’ 이외에도 ‘여행일정의 임의변경’, ‘쇼핑 강요, 추가요금 징수 등 가이드의 부당행위’ 등이 포함됐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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