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임직원 200여 명 징계…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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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임직원 200여 명 징계…역대 최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6.10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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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역대 최대 규모 대상자들에게 제재를 통보했다.

제재 대상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리처드 힐 전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장,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등 은행·카드사 CEO 10명을 포함한 총 200여 명의 임직원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KB금융,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한국SC은행, 씨티은행 등에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고지했다.

이 중 50여명은 중징계 대상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금감원 제재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대규모 물갈이도 함께 예고되고 있다.

과거 금감원 중징계 사전 통보 후에는 당사자가 사안에 대해 적극 소명하거나 로비를 통해 경징계 처분으로 하향 조정 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최근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중징계 사전 통보 후 최종 결과까지 징계 수위가 바뀌지 않은 점을 미뤄 보면 26일 예정된 심의결과 역시 하향 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충분히 검사 내용을 검토해 사전 통보한 내용으로, 원칙대로 제재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 기관으로는 KB금융이 120여 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수 차례의 특별검사와 최근 불거진 전산시스템 변경 과정 건으로 95명이 사전 징계통보 받았다.

신한은행은 직원들 블법 계좌 조회로,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신탁 불완전판매 건으로 징계 받는다.

고객 정보를 유출한 SC은행과 씨티은행 임직원들도 징계 받는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기관 경고, 씨티은행은 기관 주의를 받았다.

정보유출 사건을 일으킨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 임직원에게는 모두 해임권고와 5년간 금융권에서 활동 할 수 없다는 통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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