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사립대 교수, 학교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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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추행 사립대 교수, 학교 상대 소송 패소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6.15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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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유명 사립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15일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교수는 1997년 교수 임용 후 2012년 대학원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샀다.

피해 학생들은 교수가 "논문 지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 모텔에서 하면 좋겠다", "학생만 아니면 벌써 어떻게 해봤을 텐데" 등의 발언을 하고 학생들의 허벅지, 등, 팔을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 대자보를 개제하며 논란이 일어나자 학교 측은 지난 2월 교수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교수의 성추행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이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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