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롯데그룹 조카들이 쩐의 전쟁을 벌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신격호 회장 여동생의 둘째 딸인 서모씨는 최근 친형제인 삼남매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05년 자신의 여동생이 사망하자 부의금을 보냈다. 서 씨는 신 회장이 부의금으로 낸 돈 수십억 원 중 장례비 제외 금액이 자신에게는 분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매들에게 장례비용 등을 제외한 남은 돈 일부이자 자신의 몫인 일부인 1억1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3남매는 신 회장의 부의금이 1000만 원이었다며 장례비용 등을 뺀 647만 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남매들이 2011~2012년 각 아파트를 구매한 것과 첫째 오빠가 막내 여동생에게 몇 년간 매월 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이런 증거가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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