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재판, 1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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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재판, 18일로 연기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4.08.1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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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경수 기자)

3000억 원대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당초보다 1주일 미뤄진 오는 18일에 열린다.

당초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에서 18일 오전 10시 406호 법정에서 송씨를 살인 및 살인교사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팽모(44)씨와 김 의원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달 말 팽씨의 변호인이 낸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예정일보다 1주일 후로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범행 일체를 자백한 팽씨와 달리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변호인과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김 의원과 팽씨가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편 향후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송씨의 뇌물 장부인 '매일기록부'에 등장하는 로비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60대 재력가 살인사건 살인교사 혐의로 지난 3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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