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건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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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건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8.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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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법원이 동아건설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5일 "동아건설이 중요영업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만큼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건설 전 임원이었던 오대석 비엔지건설 주식회사 구조개선담당임원(CRO)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이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지배기업인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서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한 것 등이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제삼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생을 위해서는 영업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 프라임개발 주식회사에 인수되기 전부터 동아건설에 계속 근무해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오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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