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법원이 불륜 사건으로 파면된 사법연수원생 신모 씨에 대해 전 부인 A씨 모친에게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에 따르면 전 부인 A씨의 모친이 신모 씨와 내연녀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A씨 측에 3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이 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A씨가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도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이 씨와 신 씨의 불륜이 A씨의 죽음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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