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경남기업은 최근 1553억 원 규모의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시행사인 동호개발의 일방적인 통보로 1553억 2093만 3000원 규모의 대전광역시 문지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최근 매출액 대비 15.43%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남기업은 시공권에 대해 시행사인 동호개발을 상대로 시공자선정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측은 가처분 특성상 보전의 필요성(긴급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항고(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항고는 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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