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저축은행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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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저축은행 ‘불법대출’
  • 윤동관 기자
  • 승인 2010.05.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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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총 50여개 저축은행 종합검사 예정
일부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이 도를 넘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대주주나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하거나 경영지표를 부당하게 조작했다가 적발돼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심지어 이들 일부 저축은행들은 대주주나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하거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건실한 것처럼 과장한 경우도 있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 화승저축은행을 비롯해 한일저축은행 등은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계산한 것으로 드러나 임원이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려 산정한 화승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말 결산 때 16개 거래처의 일반자금대출 317억 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 117억5000만원을 적게 쌓았다. 또한 2008회계연도 순이익을 과대 계상했으며, 자기자본비율도 실제로는 6.36%였지만 3.99%포인트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승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말에도 386억 원의 부실대출을 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꾸며 BIS 비율을 5.3%에서 9.59%로 조작했다.



사진은 지난해 연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전북 전주의 전일저축은행. 

 
또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하고 155억 원의 부실을 낸 전북 한일저축은행도 2008년 부실대출을 건전한 것으로 꾸며 BIS 비율을 조작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이 은행은 임직원에게 불법 대출을 하고 16건의 지급보증서(보증금액 113억원)를 불법 발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이 은행 임원 4명에게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부산저축은행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장외선물환계약을 맺었다가 임원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영업정지를 당한 전북 전일저축은행의 경영진을 대주주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금융당국이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으로 제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여 곳의 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으며 올해부터 자산규모 2조원을 초과하는 10개 저축은행과 그에 속한 계열 저축은행들은 매년 검사 대상으로 연말까지 검사 주기가 도래한 곳을 포함해 총 50여개 저축은행이 종합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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