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유병언 은닉 재산 조사 없었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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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유병언 은닉 재산 조사 없었다"…왜?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09.16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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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조사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씨에 대해 단 한 번도 차명·은닉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1997년 세모그룹의 부도 이후 유 씨의 재산이 대부분 자식들 소유로 넘아간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 씨가 자진신고한 재산 내역에만 의존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7차례의 재산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0년 1월 유 씨의 채무 140억 원을 탕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유 씨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주식 등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을 뿐, 부실관련자에 대한 제3자 명의의 차명·은닉 재산조사를 실지하지 않았다.

예금자보호법을 살펴보면 '부실관련자는 부실금융기관 등의 전·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포함해 유 씨는 명백한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고, 유 씨의 직계존비속 역시 조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예보 측 관계자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유 씨에 대한 재산 은닉 신고나 관련 수사 진행 등 특별한 재산은닉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판단 하에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규 의원은 "관피아는 단지 해경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정부 곳곳에 재벌과 유착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뿌리 깊게 박혀있다"며 "정부는 스스로가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인제공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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