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신용불량자 대신 제3금융권을 속여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대출'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일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김모(34)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모(30, 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7월~9월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시용불량자도 대출 받게 해 준다'는 글을 올려 50여 명을 모집한 뒤 위조한 서류 등로 대부업체 30여 곳에서 모두 4억2000여만 원을 빌렸다.
이들은 대출이 성공하면 대출 금액의 20~70%를 수수료로 받아 약 1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상은 주로 대부업체 등 제3금융권이 됐고, 대부업체 문의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상담판매원(TM)까지 고용했다.
또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신용불량자끼리 연대보증을 서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 일당이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위조, 제출해 대부업체에서도 금방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불량자들은 이 같은 대행 업무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해 높은 수수료를 물고서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직접 서류 위조 작업을 한 또다른 일당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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